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1. 26.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피고 A을 수익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의 입원치료 피고 B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0. 5. 24.부터 2010. 6. 7.까지 C병원에서 발목의 염좌 및 긴장(좌측) 등을 이유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0. 5. 24.부터 2014. 9. 18.까지 총 44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입원치료’라 한다). [표1] 순번 병원명 입원일자 일수 진단명 1 C병원 2010. 5. 24. ~ 2010. 6. 7. 15 발목의 염좌 및 긴장(좌측),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 D병원 2010. 7. 22. ~ 2010. 7. 30. 9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3 D병원 2011. 1. 12. ~ 2011. 1. 26. 15 신경뿌리병증-요추부 4 E병원 2011. 4. 18. ~ 2011. 4. 29. 12 무릎의 타박상,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5 F병원 2011. 11. 22. ~ 2011. 12. 6. 15 척추협착-요추부 6 F병원 2012. 3. 12. ~ 2012. 3. 28. 17 척추협착-요추부 7 D병원 2012. 5. 29. ~ 2012. 6. 4. 7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기타 급성 위염 8 F병원 2012. 7. 11. ~ 2012. 7. 27. 17 척추협착-요추부 9 E병원 2012. 9. 12. ~ 2012. 9. 21. 10 상세불명의 위십이지장염,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10 D병원 2012. 10. 4. ~ 2012. 10. 8. 5 요관협착을 동반한 수신증, 기타 수신증 11 F병원 2012. 10. 29. ~ 2012. 11. 15. 18 척추협착-요추부 12 D병원 2012. 12. 14. ~ 2012. 12. 29. 16 신경뿌리병증-요추부, 기타수신증 13 G병원 2013. 1. 18. ~ 2013. 1. 31. 14 신경뿌리병증-요추부, 척추협착-요추부 14 H병원 2013. 2. 23. ~ 2013. 3. 15. 21 척추협착-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15 E병원 2013. 4.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