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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3 2014가합59547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0. 6. 11.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보험계약을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의 입원치료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0. 9. 4.부터 2010. 9. 14.까지 B의원에서 ‘설사를 동반한 자극성 증후군, 급성복통, 기타 명시된 간질환’ 등으로 1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0. 9. 4.부터 2014. 10. 2.까지 35회에 걸쳐 총 52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표1] 순번 병원 대표진단명 입원 일자 퇴원 일자 입원일수 1 B의원 설사를 동반한 자극성 장증후군 2010. 9. 4. 2010. 9. 14. 11 2 C한방병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2010. 10. 6. 2010. 10. 22. 17 3 D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2011. 1. 17. 2011. 2. 1. 16 4 D병원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척추협착 요추부, 척추분리증 2011. 2. 14. 2011. 3. 2. 17 5 E의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2011. 11. 3. 2011. 11. 19. 17 6 D병원 척추협착, 요추부 2011. 12. 7. 2011. 12. 17. 11 7 D병원 척추협착, 요추부,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2011. 12. 21. 2012. 1. 3. 14 8 F한방병원 척추협착, 요추부 2012. 1. 7. 2012. 1. 20. 14 9 E의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2012. 2. 7. 2012. 2. 21. 15 10 G병원 신경관의 추간판 협착, 요추부위 2012. 3. 7. 2012. 3. 20. 14 11 D병원 신경관의 추간판 협착, 요추부위, 역류식도염, 기타위염 2012. 3. 21. 2012. 4. 4. 15 12 H정형외과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2012. 4. 5. 2012. 4. 23. 19 13 I병원 HNP(L4-5) 2012. 5. 9. 2012. 5. 22. 14 14 J한방병원 좌골 신경통 2012. 6. 20. 2012. 7. 3. 14 15 D병원 척수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추간판장애, 신경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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