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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25 2013가합9477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원고와 2010. 10. 27. 배우자인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2011. 1. 9.부터 2011. 1. 21.까지 13일간 급성 충수염으로 C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 3. 31.까지 25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22,960,00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진단명 병원 입원(치료)기간 일수(일) 1 파열 또는 천공에 따른 병, 복막염을 동반한 급성 충수염, 충수 절제술 C병원 2011. 1. 9. ~ 2011. 1. 21. 13 2 치핵 D병원 2011. 8. 3. ~ 2011. 8. 19. 17 3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E병원 2011. 12. 1. ~ 2011. 12. 7. 7 4 경추 및 요추부 염좌, 양견갑부 염좌 F병원 2011. 12. 7. ~ 2011. 12. 14. 7 5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제4-5요추 퇴행성 추간판 내장증 G병원 2011. 12. 15. ~ 2011. 12. 29. 15 6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E병원 2012. 2. 10. ~ 2012. 2. 23. 14 7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당뇨병, 아래허리통증, 척추의 여러부위,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두통,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만성 위궤양 F병원 2012. 7. 14. ~ 2012. 7. 26. 13 8 심재성 2도 화상, 열탕화상, 우측다리부위의 화상 F병원 2012. 9. 27. 진단 9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 C병원 2013. 1. 11. ~ 2013. 1. 29. 19 10 제6-7경추간수핵탈출증, 제3-4-5-6경추간 수핵탈출증 H의원 2013. 7. 17. 후유장애 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장애 C병원 2013. 11. 6. ~ 2013. 12. 2. 27 12 〃 〃 2013. 12. 3. ~ 2014. 1. 3. 32 13 〃 〃 2014. 1. 4. ~ 2014. 1. 21. 18 14 〃 〃 2014. 1. 22. ~ 2014. 2. 24. 34 15 우측흉곽출구증후군 I병원 2014. 2. 25. ~ 2014. 3. 31.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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