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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2 2014가합50434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2. 피고와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질병 및 상해 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0. 28.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2. 10. 30.부터 2012. 11. 13.까지 15일간 B 흉부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 6. 23.까지 21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합계 452만 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진단명 병원 입원기간 일수(일) 1 요추의 염좌 및 긴장 B 흉부외과 2012. 10. 30. ~ 2012. 11. 13. 15 2 요추의 염좌 C병원 2012. 11. 14. ~ 2012. 11. 27. 14 3 요추의 염좌 및 긴장 D병원 2013. 1. 28. ~ 2013. 2. 12. 16 4 제4요추-제5요추의 척추관협착증 및 팽윤증 E병원 2013. 2. 13. ~ 2013. 2. 26. 14 5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F병원 2013. 4. 17. ~ 2013. 4. 26. 10 6 상세불명의 폐렴 G병원 2013. 4. 26. ~ 2013. 5. 27. 32 7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H병원 2013. 5. 28. ~ 2013. 6. 11. 15 8 천추의 골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H병원 2013. 9. 2. ~ 2013. 9. 23. 22 9 흉통, 발작성 위염, 전구실신 I병원 2013. 9. 24. ~ 2013. 10. 4. 11 10 요추부 및 요천추부의 신경뿌리병증 F병원 2013. 10. 11. ~ 2013. 10. 28. 18 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J병원 2014. 1. 20. ~ 2014. 2. 7. 19 12 상세불명의 부위 경추통, 어지러움, 기타근통 K병원 2014. 3. 17. ~ 2014. 3. 31. 15 13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J병원 2014. 6. 9. ~ 2014. 6. 23. 15 합계 216

다.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 11. 3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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