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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8 2018구단7856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경부터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유흥주점 실장인 D은 2017. 9. 7. 22:00경 위 유흥주점에 찾아온 손님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 F으로 하여금 같은 건물 G 호텔 401호에서 성관계하게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 13.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성매매알선 행위를 이유로 3개월간(2018. 3. 15.부터 2018. 6. 12.까지) 영업을 정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D은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의,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실업주인 원고 및 영업사장인 H는 종업원인 D이 위와 같이 원고 및 H의 업무에 관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약147호)을 발령받았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종업원인 D이 원고가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단적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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