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서구 B 소재 유흥주점 C을 운영하던 중 2017. 2. 22. 원고의 종업원이 성매매알선 및 호객행위를 한 것으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는데, 같은 해
7. 26. 검사로부터 그와 관련된 식품위생법위반 등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18일(2017. 12. 8.~ 2018. 1. 24.)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종업원은 2017. 2. 22. 단속목적으로 그곳을 지나던 경찰관에게 호객행위를 한 적은 있으나 경찰관의 회유에 의하여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제 성매매알선의 영업을 한 적은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달리 위반 전력이 없는 점, 현재 부채가 1억 원에 달하여 이자를 상환하는 것도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먼저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와 같이 기소유예처분을 받고도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에게 제출한 의견제출서(을 제4호증)에 “솔직히 업소 직원이 사업장(사장 및 관리) 모르게 알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취지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종업원이 호객행위뿐만 아니라 성매매알선까지 한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재량권의 일탈 여부에 관하여 본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