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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23 2014고단4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0. 6.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4. 5. 14. 22:37경 익산시 마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하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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