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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4.15 2014고단1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0. 6. 22:10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그린장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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