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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19 2014고단10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 21:54경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해병전우회 사무실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동에 있는 우림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며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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