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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23 2014고단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2010. 6.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4. 04. 16 15:40경 군산시 대야면에 있는 한신아파트 부근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산월리무지개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무면허운전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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