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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27 2015고정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 21:55경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익산시 마동에 있는 우림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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