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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01 2016누677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아래 청구인용 부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13.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 중 ① 취득세 본세 중 일부, ② 취득세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취득세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전부, ③ 농어촌특별세 본세의 일부, ④ 농어촌특별세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전부의 각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환송판결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②, ④의 취소청구’를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제1심 및 환송 전 당심에서의 원고의 청구 중 ‘①, ③의 취소청구’는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파기환송된 위 ②, ④의 취소 청구'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2005. 2. 1. 골프장 개발 및 운영사업, 관광지개발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영천시 B 일대 1,359,5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27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CCC, 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건설사업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부동산신탁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7. 11. 7. 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신탁받았다.

A는 2008. 4. 14. 주식회사 대우건설에게 이 사건 골프장 조성공사를 도급주었다.

D 주식회사는 A의 폐업 이후 2013. 3. 20. 스포츠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A와 본점 소재지가 동일하고, A의 직원 대부분을 승계하였다.

나. A에 대한 부과처분 A는, 이 사건 골프장 코스 27홀 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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