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4 내지 8호를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 제 2 원심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 2원 심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미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제 2 원심판결에는 면소판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 제 1원 심 : 징역 3년, 제 2원 심 : 징역 1년) 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제 1 원심에 관하여 제 1원 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각 선고되어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또한 검사가 당 심에서 제 1원 심판 결의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 항’ 부분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제 1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