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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293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대응관리과 방호계장으로 2018. 6. 27. 21: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역 6번 출구 근처 E 앞 노상에서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던 위 대응관리과 구급계 직원인 피해자 F(여, 39세)에게 수회에 걸쳐 “나랑 애인하자. 집에 가지 말고 여관에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해자의 변소 피고인은 택시를 기다리면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와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고, 택시를 기다리던 장소까지 이동하는 동안에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사실은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택시를 기다리던 장소까지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것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기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른 일행과 조금 뒤떨어져 피해자가 피의자의 팔짱을 끼고 함께 이동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깨동무하면서 껴안는 듯한 행동을 하거나 또는 서로 손을 잡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면서 걸은 사실이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거부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허리는 한번 감쌌는데 제가 몸을 빼자 더 이상 허리를 잡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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