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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8 2013고합536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3. 6. 29. 02: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역 7번 출구 앞에 정차된 피고인의 E 벤츠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 F(39세, 여)와 앉아있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갑자기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뒷좌석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눌러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발로 창문을 차는 등 완강히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9. 02: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44경 같은 구 범천2동에 있는 범천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음주운전 측정에 대한, 음주운전 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상해진단서 첨부 등,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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