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16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8. 08:30경 수원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같은 날 새벽에 술집에서 합석한 불상의 여성과 같이 택시를 타고 가려는 것을 피해자 D(37세)이 불상의 여성을 택시에서 끌어내리는 등 피고인과 같이 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지져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