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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6가합7949
매매계약해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대리인 C는 2005. 7. 6.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경기 이천시 D 임야 992㎡(위 토지는 경기 이천시 E 임야 141,952㎡에서 분할된 토지로,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계약금 150,000,000원은 계약당시에 지불하고, 잔금 150,000,000원은 2005. 7. 15.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지급일이 2006. 7. 15.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05. 7. 15. 잔금을 지급한 사실을 다투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2005. 7. 15.의 오기로 본다.

지불한다.

제5조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향후의 발생손익을 예측하여 매도인이 어떠한 보장을 하거나 허위 사실 또는 과장하여 매수인에게 매매를 권유하지 않았음을 쌍방 확약한다.

제6조 매수인은 이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에 제반서류를 상세히 검토하고 반드시 현지를 답사한 후 본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추후 절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 본 계약 토지의 개발계획은 국가정책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의해 부득이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음을 숙지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5. 7. 6. 계약금 150,000,000원을, 2005. 7. 15. 잔금 1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22.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택지조성과 동시에 8미터 아스콘도로 및 상하수도 공사를 완료해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위 내용증명우편 발송일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5. 5. 31.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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