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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1.10 2015가단834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4. 10. 29.자로 C, D 명의로 약정합의서(이하 ‘이 사건 약정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성시 E(608㎡ 도로지분 114㎡)와 E(608㎡) 토지매매(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관련하여 소유주 B(대리인 C)과 매수인 D 간에 다음과 같이 상호약정계약을 체결키로 한다.

- 다 음 -

1. 매수인 D는 토목공사대금 명목으로 C이 지정하는 F의 우체국계좌로 2014. 10. 29. 금 50,000,000원을 지급토록 한다.

이때 C은 소유주 B으로부터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및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해 주어야 한다.

3. 본 매매대상 토지의 매매대금은 224,000,000원이며, 은행융자 150,000,000원은 대출실행시 승계토록 하고, 토지 미잔액금 94,000,000원은 매각 후 정리토록 한다.

4. C은 본 토지에 대하여 토지나 건물 매각시 매수인 D에게 2014. 2. 28.까지 금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한다.

5. C 측에서는 별도의 사정이나 매각이 지연시에도 늦어도 2015. 2. 28.까지는 토지나 건물 매각과 관계없이 약정금 150,000,000원을 D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D는 원고의 계좌를 통해 2014. 10. 29. 위 F 계좌로 5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D는 2015.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합의서상 약정금 15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채권양도 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5. 7. 1.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피고가 2014. 10. 29. 대리인 C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위임하면서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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