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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9.09 2016가합45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C에게 2005. 6. 20.에 500,000,000원, 2005. 7. 19.에 500,000,000원, 2005. 10. 19.에 100,000,000원, 2005. 10. 25.에 50,000,000원 합계 1,150,000,000원을 변제기 2005. 12.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와 C는 2006. 11. 21. 피고가 C로부터 위 대여금 원금 1,150,000,000원에 이자 등 200,000,000원을 합한 1,350,000,000원 중 150,000,000원은 현금으로 즉시 지급받고, 나머지 1,200,000,000원은 변제기를 2007. 7. 31.로 하여 지급받으며(이하 ‘이 사건 약정금 채무’라 한다),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합의하였다.

다. 위 나.

항 기재 합의에 따라 피고는 2006. 11. 21. C로부터 15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2006. 11.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1. 22.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1,200,000,000원,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는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가합3994호로 이 사건 약정금 1,20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07. 12. 6. ‘C는 피고에게 1,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1.부터 2007. 10.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1. 1.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합139호로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위 나.

항에 따른 약정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이유로 채무인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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