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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2.05 2014가합1071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부터 2014. 5. 23.까지는 연 9.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으로 2010. 4. 29. 변제기를 3개월 내로 정하여 150,000,000원을 빌려 주면서 선이자 6,313,000원을 공제한 143,687,000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입금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피고 C은 원고에게 그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 B은 2013. 9. 10. 원고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다시 작성해주고 피고 C 명의로 된 차용증을 회수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천시 D(E예식장 정식 상호는 ‘E웨딩부페’이다. 이하 ‘E웨딩부페’라고 한다. 등 4층 건물), 위 E웨딩부페는 피고 B이 대표로서 실질적인 주인입니다. 위 목적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상 피고 C과 F는 명의수탁자입니다. 피고 B은 개인 사정으로 피고 B의 명의를 사용할 수 없어 피고 C과 F의 명의를 빌린 것입니다. 2010. 4. 29.자 차용금 150,000,000원은 예식장 사업에 투자한 사업비입니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 B은 2014. 1. 31.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월 1,200,000원, 연 9.6%)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처남과 매부 관계에 있던 자들로 2008. 12.경부터 현재까지 E웨딩부페를 공동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들이 2010. 4.경 광주시 G에서 E웨딩부페의 분점을 개점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150,000,000원을 피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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