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고정1856
토양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경 수원시장으로부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같은 구 C의 토지의 정화책임자로 지정된 사람으로, 2018. 5. 1.경 수원시장으로부터 2019. 4. 25.까지 위 토지의 오염토양 정화조치를 완료하는 취지의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자진술서

1. 오염토양정화조치명령 통보, 송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1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2차 오염토양 정화조치 불이행으로 이미 두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바 있다.

계속되는 행정명령 불이행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하나,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부과된 벌금을 다소 감액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