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 지위 원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3. 9. 4.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포함하는 구 B회사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기 위하여 위 부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1차 오염토양 정밀조사명령 진해시장은 2007. 1. 18. 원고에게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토양정밀조사명령(1차, 기한: 2007. 7. 20.까지)을 하였다.
원고는 C연구원에 토양정밀조사를 의뢰하였데, 그 결과 이 사건 부지가 니켈, 카드뮴 등 중금속에 오염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이 사건 부지에는 736,000㎡가 넘는 폐석고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다. 1차 내지 3차 오염토양 정화명령 1) 진해시장은 2007. 10. 23. 원고에게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오염토양 정화명령(1차, 기한: 2009. 10. 20.까지)을 하였고, 이후 그 기한은 원고의 요청으로 2010. 10. 20.까지 연장되었다. 원고는 2010. 10. 19. 재차 피고(2010. 7. 1.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통합되었음)에게 정화계획서를 첨부하여 위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정화계획서가 원고가 1차 연장 시 제출한 폐석고 및 오염토양 처리계획보고서 내용과 유사하고 오염토양의 복원시기가 불명확한 채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는 이유로 기간연장을 거부하였다. 2) 원고가 위 기한에 정화조치를 하지 않자, 피고는 2010. 10. 25. 원고에게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오염토양 정화명령(2차, 기한: 2011. 10. 27.까지)을 하였고, 이후 그 기한은 ‘다량의 폐석고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원고의 요청으로 2012. 10. 27.까지 연장되었다.
3 원고가 위 기한에 오염토양 정화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