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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구합50982
오염토양정화명령이행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 지위 원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3. 9. 4.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포함하는 구 B회사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기 위하여 위 부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1차 오염토양 정밀조사명령 진해시장은 2007. 1. 18. 원고에게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토양정밀조사명령(1차, 기한: 2007. 7. 20.까지)을 하였다.

원고는 C연구원에 토양정밀조사를 의뢰하였데, 그 결과 이 사건 부지가 니켈, 카드뮴 등 중금속에 오염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이 사건 부지에는 736,000㎡가 넘는 폐석고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다. 1차 내지 3차 오염토양 정화명령 1) 진해시장은 2007. 10. 23. 원고에게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오염토양 정화명령(1차, 기한: 2009. 10. 20.까지)을 하였고, 이후 그 기한은 원고의 요청으로 2010. 10. 20.까지 연장되었다. 원고는 2010. 10. 19. 재차 피고(2010. 7. 1.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통합되었음)에게 정화계획서를 첨부하여 위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정화계획서가 원고가 1차 연장 시 제출한 폐석고 및 오염토양 처리계획보고서 내용과 유사하고 오염토양의 복원시기가 불명확한 채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는 이유로 기간연장을 거부하였다. 2) 원고가 위 기한에 정화조치를 하지 않자, 피고는 2010. 10. 25. 원고에게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오염토양 정화명령(2차, 기한: 2011. 10. 27.까지)을 하였고, 이후 그 기한은 ‘다량의 폐석고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원고의 요청으로 2012. 10. 27.까지 연장되었다.

3 원고가 위 기한에 오염토양 정화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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