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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65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 23개 인천지방검찰청 2016. 10. 5. 압제3825호 증 제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인천 남구 C주택 3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한 후, 같은 달 22.~23.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2년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2년 다수범 가중결과: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 수수, 투약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2012년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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