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 23개 인천지방검찰청 2016. 10. 5. 압제3825호 증 제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인천 남구 C주택 3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한 후, 같은 달 22.~23.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2년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2년 다수범 가중결과: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 수수, 투약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2012년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