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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37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8. 12. 22: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서 E에게 3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3. 02: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모텔 509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3. 10:30경 위 G모텔 509호에서 필로폰 약 0.9483g을 테이블 탁자 위 안내책자 밑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소변검사 시인서 사본,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압수품 사진, 시험성적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나. 필로폰 소지,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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