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24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8. 07:45 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97-17에 있는 분당 수서로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농수산물 센터 사거리 방면에서 정자 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길이 미끄럽고 곡 선주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D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와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스타 렉스 운전자인 피해자 E(5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7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G( 여, 71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H( 여, 70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어깨 회전 근 개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네이버 날씨 검색결과, 기상청 지역별 상 세관 측 자료

1. 각 진단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갑자기 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이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