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5.16 2014노1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판결의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판시 공무집행방해 범행, 흉기휴대상해 범행, 업무방해 범행, 2013. 7. 3.자 재물손괴 범행과 제2 원심판결 판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들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년 6월의 형과,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월의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159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902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원심판결의 제1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제2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제1 원심판결의 제1죄 부분을 포함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① 2012. 2. 17. 10:15경 부산구치소 징벌사동 1호실에서 교도관 C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 ② 2013. 7. 3. 03:40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점 앞에 주차해 둔 위 피해자 소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