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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5 2014노134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의 형과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1349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2431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07.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08. 11.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를 추가하고, 제1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를 각 추가하며,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 기재”를 삭제하고,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를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로 고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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