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3, 4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징역 8월, 제2 원심: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만 원, 제3 원심: 징역 4월, 제4 원심: 벌금 200만 원)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1140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1528호 사건, 제3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3209호 사건, 제4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3346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차례로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범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 3, 4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3, 4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3, 4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2 원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