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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27 2013노4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이 사건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각 원심판결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 제3 원심판결 : 벌금 500만 원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이 사건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421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681호 사건 및 제3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686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각 병합되었는바, 피고인 C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상상적 경합 관계로 의율하여 처벌하였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1. 제1, 2 원심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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