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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4 2018나5949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7. 4. 18.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가 2017. 11.말까지 원고와 살던 주거에서 이사를 하는 등 전세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수입(급여, 정부보조금 등)을 원고가 관리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2017. 5. 무렵 원고의 주거에서 임의로 이사를 갔고, 원고에게 피고의 수입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의는 합의서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서양속에 반하는 합의로서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거나, 피고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한 것으로서 민법 제104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의 근간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2017. 4. 18.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2017. 5. 무렵 원고의 주거에서 임의로 이사를 간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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