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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7 2019가단1548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2009. 5. 18. 35,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08. 8. 1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 35,000,000원, 2009. 8. 18. ~ 2014. 7. 14.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 합계 51,521,917원, 2014. 7. 15. ~ 2018. 2. 7.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합계 31,236,301원, 2018. 2. 8. ~ 2019. 5. 21.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합계 10,770,410원 도합 128,528,628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이 사건 차용금은 성매매를 전제로 하여 돈을 대여해준 이른바 선불금에 해당하여 불법원인급여로 무효이므로 변제의무가 없다.

2. 판 단

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의 근간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251 판결 등 참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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