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2009. 5. 18. 35,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08. 8. 1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 35,000,000원, 2009. 8. 18. ~ 2014. 7. 14.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 합계 51,521,917원, 2014. 7. 15. ~ 2018. 2. 7.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합계 31,236,301원, 2018. 2. 8. ~ 2019. 5. 21.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합계 10,770,410원 도합 128,528,628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이 사건 차용금은 성매매를 전제로 하여 돈을 대여해준 이른바 선불금에 해당하여 불법원인급여로 무효이므로 변제의무가 없다.
2. 판 단
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의 근간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251 판결 등 참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