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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4 2017나244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면 제2행, 제11면 제3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8면 제2행] 피고 B는 예비적으로,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를 주장한다.

또한 피고 B는, AA이 2001. 12.부터 2002. 3.까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P세무서장이던 원고의 도움을 받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동호인약정과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바, 이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신의칙, 금반언의 원칙에 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제11면 제3행] 피고 B는 C로부터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동호인약정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C가 분양대금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의 예비적 해제 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동호인약정의 내용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나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또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251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가 제13호증, 증인 AK의 증언만으로 이 사건 동호인 약정이 세무조사 편의에 대한 대가로 A에게 제공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동호인약정이 반사회질서, 신의칙,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는 피고 B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 B의 항변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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