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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2 2014고단65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23: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파동 오거리 방면에서 가창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53 세) 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4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각 가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26,8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대구 수성구 중동 구이 구이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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