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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4 2012고정436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 5. 18.경 대구 수성구 C에서 위 지역 일대의 토지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일부 토지 등 소유자들과 함께 가칭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고, 그 무렵부터 2009. 5. 5.경까지 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재개발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의에서 이미 심의 의결된 국토해양부의 표준정관 중 임원의 해임과 총회의 개최에 관한 조항의 의결정족수를 임의로 상향하여 사실상 조합원에 의한 임원의 해임과 총회 개최가 불가능하게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2. 22.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9. 2. 17. 제30차 추진위원회의에서 조합정관은 국토해양부에서 권장하는 표준정관대로 하기로 심의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의결된 내용과 달리 표준정관 제18조(임원의 해임 등) 3항의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란 부분을 ‘임원의 해임은 해임사유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조합원 2분의 1 이상’으로, 표준정관 제20조(총회의 설치) 제4항 제1호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란 부분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조합원 2분의 1 이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마음대로 각 변경하여 조합정관을 작성한 후 이를 창립총회 때 사용할 안내책자에 인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추진위원회 명의로 된 조합정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3. 13.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에 있는 가창 농협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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