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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고정199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공원에서 소위 ‘ 유령 법인’ 설립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이용되도록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의 통장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D을 통하여 E에게 넘겨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4. 6. 20.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PC 방에서 E, D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등기소 법인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 주식회사 F’ 법인 설립신청을 함에 있어, 사실은 위 회사가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이 아니라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의 대포 통장을 만들어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관 작성 시 실제 회의를 통해서 회의록이 작성된 적이 없고, 이사 등이 취임한 사실도 없는 등 실체가 없는 유령 법인 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잔고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법인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 주식회사 F’, 본점 소재지 ‘ 서울 구로구 G, 604호’, 1 주의 금액 ‘10,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5,000 주’, 자본의 총액 ‘50,000,000 원’, 목적 ‘ 광고 대행업 등’, 사내 이사 ‘A’ 등의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법인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이를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4. 6. 20. 경부터 2014. 6. 30. 경까지 총 5개의 유령 법인을 설립하면서 각각 같은 방식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말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사가정 역 부근에서 소위 ‘ 유령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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