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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3976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앞 1 층 공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쇼핑몰을 만들어 6개월 정도 금융 거래 실적을 낸 다음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회사 설립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본, 초본, 인감 증명서, 신분증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속칭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7. 서울 관악구 보라매로 3길 29( 봉천동 )에 있는 국민은행 보라매종합금융센터 지점에서, 주식회사 F의 주금 납입금 명목으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같은 달 28. 위 국민은행 보라매종합금융센터 지점에서 위와 같이 입금한 주금 납입금 3,000만 원을 출금하여 성명 불상의 대출업체 직원에게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정보통신 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 속칭 유령 법인 )를 설립하더라도 이를 운영할 목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6.29.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서울 양천구 G, 402호에 근무하는 변호사 H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F의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등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게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F, 본점 서울시 송파구 I, 201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24,000 주, 사내 이사 A 등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 전산시스템에 허위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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