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2.06 2018가단11137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포함되어 있다.

양도인을 "갑"이라고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고 하여 당사자 간에 양도양수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갑"과 "을"의 양도양수금액은 일억 육천만 원으로 한다.

제2조 "갑"은 회사의 주식 전부를 포함하여 영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무실임대금, 구급차, 사무실집기 등 회사의 일체 자산을 "을"에게 양도한다.

제3조 회사 산하 영업소인 양산영업소와 김해영업소는 현상태로 인수하되, 양산과 김해영업소의 미불금(차량할부 등)은 양도양수 후 모두 을에게 귀속되며, 모든 권한은 을에게 있다.

제5조 양도양수금 지급방법 계약금 오천만 원(50,000,000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매월 오백육십만 원(5,600,000원)을 지급한다.

(22개월) 5,000,000원은 원금, 600,000원은 이자.

단, 나머지 금액은 2년을 넘기지 않는다.

지부매각 시 매각대금을 바로 지불한다.

**2개월 이상 연체 시 모든 계약조건은 무효화하며, 계약금 및 이미 납입한 금액은 반납하지 않는다.

제6조 회사를 2010. 3. 20. 18:00부터 을이 인수, 운영하며, 2010. 3. 20.부터 일어나는 모든 법적행정사항은 을이 책임을 진다.

다. C은 2010.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4. 15. 나머지 양도양수계약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 소유의 자동차 5대(그 중 3대가 이 사건 자동차이다)에 관하여 채권가액 100,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그 중 3대에 관한 것이 이 사건 저당권이다)을 설정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대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할 돈은 총 160,000,000원이다. 2) C이 피고에게 아래 각 항목 금액을 지급하였을 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