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0 2020고정1322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에서 휴대전화 판매 영업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6세)은 피고인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19. 6. 3.경 위 C에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E)를 개통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9. 6. 12. 16: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 쇼핑몰에 접속하여 물품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14,39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달 18.경까지 8차례에 걸쳐 합계 934,950원을 소액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소액결제내역 등 요금상세내역 팩스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