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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86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이라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자 D은 남편관계에 있던 E의 명의로 개통한 F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2015. 11. 11.에 E이 사망하자, 위 휴대전화를 해지하기 위해 C을 방문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망자에게는 요금을 받지 않으니 그냥 놔둬도 된다"고 말했다.

이를 믿은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를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두자,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의 전화번호를 G로 변경하고, 그 USIM칩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SHW-M570S 휴대전화 모델에 꽂아 위 휴대전화 모델에서 G 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1. 17. 및 2015.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이라는 게임의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E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G, E의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그 인증번호를 입력함으로써 각각 30만 원씩 총 60만 원의 게임캐시를 소액결제하여 같은 금액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에서와 같이 게임캐시 소액결제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없이 결제자 인증절차에서 E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방문 예정 최종 통고서, 해지확인서, 요금명세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과 상담했던 C 전화번호 특정, C 직원 I와의 통화내역, J과의 통화내역, K-H 소액결제 과정 확인, 피해자 J, D과의 통화내역, 헬로모바일 상담사 L에게의 문의내역, 피해회복여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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