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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3 2013가단9654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FAX 송부한 후 K, J 영농조합, D(주)에 물건을 출하한다.

2. 1항에 대하여, 운암개발(주)의 승인 하에 물건을 출하한다.

마. 확인서의 내용 한편,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2. 6. 16. D, 영농조합법인 K(이하 ‘K’이라고만 함)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을 4호증)을 작성하였다.

B(주)에서 2012년 2월 ~ 2012년 6월까지 ㈜D 및 영농조합법인 K에게 공급한 농업용 파이프 중 아래 품목에 대하여 ㈜D 및 영농조합법인 K에서 B(주)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운암개발(주)의 어음이 2012년 6월 14일부로 최종 부도처리 되었으므로 일시적으로 아래 품목에 대하여 물품공급자인 B(주)에게 회수토록 조치함과 동시에 2012년 6월 22일까지 운암개발(주) 최종 부도 어음에 대한 대체 어음을 지급할 것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1. 48.1*2.1*6 = 8,000

2. 25.4*1.5*10 = 4,000

3. 25.4*1.5*12 = 550

4. 31.8*1.7*13 = 700 단, 대체어음을 지급할 시에는 즉시 정상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상기 품목을 입고할 것을 상호 확인합니다.

바. 물품보관증의 내용 한편, 영농조합법인 J(이하 ‘J’이라고만 함)은 2012. 7. 말경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물품보관증(을 8호증)을 작성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교부하였다.

2012년 7월 27일 철원군 L에서 출발한 물품 ① 48.1*2.1*6 = 6, 본, ② 25.4*1.5*12 = 550본, ③ 31.8*1.7*13 = 700본에 대하여 무궁화 신탁에서 발행하는 액면가 40억 원의 수익증권이 발행되기 전까지 B(주)의 상기 물품을 강원도 횡성군 M에 보관합니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3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당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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