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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3.31 2015고단110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은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5. 15:00 경 경주시 화랑로 8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 정 273호 피고인 C과 피고인 D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증인으로 선서한 후, ‘C 과 D은 2013. 7. 7. 18:00 경부터 20:00 경까지 사이에 경주 시 황남동에 있는 대 릉 원( 천마총) 주차장에서 같은 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자동차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C은 같은 날 오후 피고인과 E, F 등과 함께 경주 시 시내 커피숍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논의한 사실도 없으며, 이들은 고의로 낸 교통사고인 사실도 몰랐다.

’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과 D은 피고인, E, F, G, H, I과 함께 2013. 7. 7. 18:00 경부터 20:00 경까지 사이에 경주 시 황남동에 있는 대 릉 원( 천마총) 주차장에서 고의 교통사고로 자동차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같은 날 20:35 경 경주시 천군 동에 있는 천군 네거리 앞길에서 고의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동부 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과실에 의하여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거짓말로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보험금 지급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동부 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6,137,748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사본

1. G,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고 정 273호 판결 문 1부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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