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17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우연한 사고로 가장 해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4. 17:30 경 대전 유성구 상대동 트리플 시티 아파트 부근 교차로에서 E 에 쿠스 승용차에 C, D을 태운 상태로 운전하고, 위 B는 F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에 쿠스 승용차를 뒤따르던 중, 미리 공모한 대로 피고인은 차량을 급정차하고, 위 B는 그대로 위 에 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같은 날 피해자 흥국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위 교통사고가 위 B의 과실로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8. 28. 경 피고인에 대한 합의 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2. 5.까지 총 5회에 걸쳐 지인들과 공모하여 지인들을 차량에 태운 채 대상 차량을 물색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상대방 운전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8,568,57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