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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8.26 2016가단4345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03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제1항),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제3항),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제4항). 채무자회생법 제603조는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및 개인회생채권자표의 효력을 규정한 것으로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3.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11. 5. 광주지방법원 2015개회36259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6. 3. 16.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구하는 구상금 채권은 피고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고, 원고가 이의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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