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1항, 제3항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이 각하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2007개회14354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07. 3. 27.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② 피고는 채권자 소외 C의 이 사건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신고하였고, C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채권은 그대로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실, ③ 그 후 위 법원이 2007. 9. 4.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하여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고, 2012. 6. 28. 위 사건에 관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 ④ 원고가 소외 C로부터 2014. 11. 10.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2. 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확정채권에 관한 이행을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2. 4. 3. 차용증(갑 제2호증)을 다시 작성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차용증(갑 제2호증)에 기한 채권은 회생채권과는 별도로 새롭게 발생한 채권이라고 주장하나, 새로운 금원을 대여함이 없이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