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2009. 3. 10.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그 중 5,10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5,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아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1항, 제3항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청이 각하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2013개회46308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3. 9. 16.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채권은 그대로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실, 그 후 2013. 6. 9. 위 법원이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하여,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확정채권에 관한 이행을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