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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6 2015노232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5,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판단)

가.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서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에 대하여 벌금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원심은 조세범처벌법상의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동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10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동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벌금형을 과하면서도 동법 제20조에 따라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경합범 가중을 거쳐 각 죄 전부에 대하여 5,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조세범처벌법 제20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고,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하거나 허위 수취한 금액의 정도가 상당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체납세액이 약 14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이 그 중 대부분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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