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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5 2014노259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문언의 의미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 한 수개의 위 각 범칙행위를 동시에 벌금형으로 처벌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 다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동시에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에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1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호(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를 각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동시에 벌금형을 과하면서도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 채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 후 각 죄 전부에 대하여 2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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