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및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문언의 의미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 한 수개의 위 각 범칙행위를 동시에 벌금형으로 처벌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 다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동시에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에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1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호(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를 각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동시에 벌금형을 과하면서도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 채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 후 각 죄 전부에 대하여 2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