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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6 2013노169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9,5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4,75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18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18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위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문언의 의미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위 각 범칙행위를 동시에 벌금형으로 처벌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 다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따라서 위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대해서 벌금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심은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면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조세범처벌법 제20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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