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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7고합430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430』

1.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2017. 6. 22. 22:4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E가 설치한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F’ 현수막에 미리 휴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이를 소훼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주택가 및 주차장 부근에 설치된 현수막이나 재활용 쓰레기 봉투 등에 불을 붙여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22. 23:25 경 수원시 권선구 G 사거리 횡단보도 앞 길에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 무인 단속 제어기’ 벽 면에 붙어 있는 전단지에 미리 휴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제어기 함 체 부분에 약 10cm 크기의 그을음 자국이 생기게 하여 위 무인 단속 제어 기를 수리비 불상 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6. 15. 인천 서구 승학로 253, 농협 서 인천 지점 앞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 고합 511』 피고인은 피해자 J(69 세) 의 의 붓 아들로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돈을 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5. 6. 16:15 경 영암군 K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L '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절단기를 이용하여 CCTV에 연결된 전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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