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할부금융 및 시설대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는 B과 사이에 YK코퍼레이션, 주식회사 트루테크놀러지스가 공급하는 칩마운터 등의 장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번호 C D 계약일자 2011. 5. 31. 2011. 10. 10. 리스물건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동산 별지 목록 제4 내지 6항 기재 각 동산 취득원가 600,000,000원 315,0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36개월 월 리스료 13,507,300원 8,760,818원 리스료 지급시기 매월 4일 매월 5일 적용이자율 연 5.5% 연 8% 연체이자율 연 25% 연 25% 리스보증금 180,000,000원 45,000,000원
나. 원고는 2013. 3. 2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7 내지 11항 기재 각 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각 동산을 인도하였다.
[계약번호 E, 취득원가 210,0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4,694,306원, 리스료 지급시기 매월 5일, 적용이자율 연 5.22%, 연체이자율 연 25%, 리스보증금 63,000,000원]
다. 피고는 2013. 8. 5. B으로부터 위 가.
항의 각 리스계약상 리스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동산을 인도받는 한편,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위 각 리스계약들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기존계약 계약번호 C D E 변경계약 계약번호 F G H I 리스물건 별지 목록 제 1내지 3항 기재 각 동산 별지 목록 제4 내지 6항 기재 각 동산 별지 목록 제7 내지 10항 기재 각 동산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동산 취득원가 370,002,736원 202,066...